동물보호법 세분화 선도하는 복지국가 -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3)복지)
지구상에서 인권을 최우선 중시하고 후생복지에 있어서도 타국의 추종을 불허케 해 선봉에 선 5대 국가 중 쌍벽을 이루는 두 국가로 좁히자면 공히 뉴질랜드와 스위스를 들 수가 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이민와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유난히 양순하고 사람 주변 가까이에 와 교감하고 따르는 동물들의 독특한 특징을 직접 보고 생활해온 경험을 뺄 수가 없다. 이러한 연유는 물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정신에서도 기인한 바 있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동물이나 자연 속의 제반 생명체에 인격을 부여해 교육시키는 세심함에 더하여 세분화 하고 법제화 한 동물보호법이 크게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터전잡아 살아가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의 주변환경이 이러할 진데, 우리 이민 1세들에게는 크나큰 도전이었다 할 수 있는 2002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뉴질랜드헤럴드 전국지에 대서특필됐던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사건 기사는 지금 생각해도 청천벽력과 같은 아찔한 경험이었다.
다행히 뜻있는 동료교민들이 긴급 항의단을 구성함과 동시에 각자의 위치에서 거센 항의를 하고, 이유있는 의견을 전달해 결국 사과문까지 받아낸 것은 초창기 정착 이민자들에게는 일종의 쾌거였다. 그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0년에는 엉뚱하게도 오클랜드 남부지역에 사는 통가인의 불테리어 애견 통구이 사건의 불똥이 또다시 한국인들의 식용습성 기사로 전이돼 각급학교에 다니는 우리의 2세들에게는 타민족 학급생들 속에서 모진 수모와 상처를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그때도 다행히 불초 소생이 한인사회 대변역을 맡아 각종 매체에 항변 해명함은 물론 재뉴 한인들의 높은 의식수준 및 자녀 교육학습과 오히려 현지인들보다도 더 동물을 사랑하며 현지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코리안가든 봉사활동 등 몇가지 사례를 들어 어필한 것이 뉴질랜드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려,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을 180도 바뀌게 하고, 또 그 미개 식용 악습의 주제를 차후라도 한국인에게 대입시키는 것은 금기시 할 정도로 변환시키게 된 것도 다 본지의 발행인을 비롯한 교민 언론과 동포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시선을 하등동물로 바꾸어, 동물보호법 세분화! 그것은 일반적 개념의 동물뿐만 아니라 미물에 가까운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서식하는 생태환경까지도 연구 정밀분석이 가능하도록 발달한 과학기술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난주 목요일(뉴질랜드시각: 2월15일) 세계를 또한번 놀라게 한 뉴스 중의 하나는, 스위스 정부에서 오는 3월1일부터 랍스터(바닷가재)를 산채로 삶는 사람이나 그 업체는 법시행령 유죄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소식이다.
최고급 요리 재료중의 하나인 랍스터는 남태평양에서 대량의 어획량을 과시하는 갑각류 무척추 하등동물 중의 하나다. 이 무척추 동물도 고등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끓는 물에서는 고통을 느낀다는 영국의 동물행태학자 로버트 엘우드 교수 연구팀에서 인지과학자와 신경생물학자들이 6년전에 이미 발표한 캠브리지 선언을 바탕으로 한 통증인식 대뇌피질 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얼음 위에 올려 수송하는 행위나 얼음덩이로 감싸 두는 것까지도 금지된다. 향후 전기 충격으로 고통없이 기절 시키는 방법이나 순간충격 급소 찾기 등 다양한 방법론이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벌써 미국 메인주에서는 높은 수압을 이용해 바닷가재를 6초만에 기절시키는 조리도구가 개발됐다. 또한 유명 요리사(Shef)들은 유튜브를 통해 ‘랍스터를 고통없이 죽이는 법’이라며 두 눈 사이 급소를 예리한 날로 가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나 한국의 ‘맛자랑멋자랑’ TV 프로그램에서 꾸물거리는 낙지를 산채로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장면이나 특히 천혜의 아름다운 나라 뉴질랜드를 한국민에 잘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즉, SBS에서 방영하는 ‘정글의 법칙’에서 보여주는 대형 바닷가재 굽는 장면도 이제는 삭제해야 할 판이다.
랍스터 하면 필자에게는 25년 전 뉴욕에서 생활하면서부터 가장 즐겨 찾는 곳이 바닷가재 전문 요리점이었으며 뉴질랜드에 와서까지도 랍스터 미학 예찬론자였다. 하지만 그 미학론도 추억의 화제거리로 묻어 접어야 할 때가 되었다. 남태평양에서 풍부한 어획량을 보이고 있음에도 뉴질랜드에서는 이상하게도 전문 요리점을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어시장을 수소문 해 조그마한 랍스터를 찾았다 해도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차라리 푸른잎 홍합 가게로 발길을 돌리게 한다. 이유를 알아보니 랍스터 어획 거의 전량을 홍콩이나 일본의 미식광들을 위해 수출하기 때문이라 한다. 뉴질랜드인들이 사랑하는 고등동물 보호 1급종인 남태평양의 밍크고래를 잔인무도하게 살륙 포획해가는 그들에게 랍스터마저 그들의 수요충족을 위해 휩쓸어 가게 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아무튼 유엔에서도 그린피스호 활약을 화두로 고등동물 보호법 발효법안 마련 선봉에 선 뉴질랜드가 큰 것에 몰두해 한눈 판 사이에 내륙에 위치한 스위스에서 하등동물 보호 법안 마련을 선취해 의미있는 복지국이라는 위상을 한발 앞서 떨치게 됐다. 부품 정밀성을 자랑하던 스위스 롤렉스 시계로 1세기 전(1908년 창업)에도 이미 그랬듯이…!
오늘의 발췌뉴스 원문: < Excerpts from The Guardian & CBC News / 14 Feb 2018 >
Switzerland rules lobsters must be stunned before boiling
Government bans the practice of plunging live lobsters into boiling water amid fears the animals can feel pain
Animal rights advocates and some scientists argue that lobsters and other crustaceans have sophisticated nervous systems.
The Swiss government has ordered an end to the common culinary practice of throwing lobsters into boiling water while they are still alive, ruling that they must be knocked out before they are killed. ( -omit- )
140,000 live Canadian lobster sold to China in 24 hours.
The Swiss government also said it would no longer be permitted to transport live marine crustaceans like lobsters on ice or in icy water, ruling instead that they should “always be held in their natural environment”.
< 뉴스 원문번역: 박성훈 >
스위스, 랍스터를 끓이기 전에 기절시키도록 법제정하다
스위스 정부는 동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전제의 염려하에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집어넣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물권익옹호론자들과 일부 과학자들지간에는 아직은 랍스터나 다른 갑각류가 과연 고등신경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요리법으로 끓는 물에 집어던지는 행위에 종지부를 찍도록 조치를 취했다. 즉, 그것들이 죽기 전에 실신시키도록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중략-)
하루에만도 14만 마리의 캐나다산 살아있는 랍스터가 중국에 팔려나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또한 바닷가재와 같은 해양의 갑각류가 산채로 얼음덩이나 얼음물에 넣어진채 더 이상 운송하지 못하도록 법조치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신에 “상시 그것들이 살아온대로의 자연 생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기안이다.
박성훈 (Stanley Park JP)
KR Local Govt Overseas Advisor
NY State Govt Economy Council
US Northwest Airlines Supervisor
NZ Justice of the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