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면세 허용 기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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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면세 허용 기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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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감소되는 담배 면세 허용 기준 변경과 관련한 광고 캠페인이 이번주부터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 또는 기내 잡지 등을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세관 Carolyn Tremain 검사관의 금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뉴질랜드로 들여오는 담배의 면세 허용 기준이 일반 담배는 200개비에서 50개비로, 수제담배 제품은 200그램에서 50그램으로 각각 감소될 예정이다.

Carolyn Tremain 검사관은 “올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여행객을 대상으로 담배 면세 허용 기준 감소와 관련한 정보 전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1일부터 담배 50개비 또는 50그램을 초과할 경우 초과 반입량에 대한 관세 및 GST를 지불하거나 공항 내 설치된 담배 수거함을 통해 담배 초과분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olyn Tremain 검사관에 따르면 선물로 보내지는 담배에 대한 기존 면세 허용제도 역시 폐지되며, 이에 따라 향후 우편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받을 경우 제품 전량에 대해 관세 및 GST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뉴질랜드 정부의 면세 기준 감소 조치는 호주의 담배 면세 기준과의 연합 행보로 흡연의 폐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외관계 담당관 Helen Keyes

전화04 901 4549 또는 021 823 708

이메일 communications@customs.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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