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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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일요시사 0 986 0 0

 

병무청에서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 귀국과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nzl-wellington.mofa.go.kr/korean/as/nzlwellington/consul/military/index.jsp) 및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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