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본 오사카 현지 재외선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불법 인쇄물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사람과 배포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
A단체의 경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오사카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법을 위반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엄중히 고발 조치한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미주 ○○일보 광고란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의 사진과 성명을 게재한 C단체 워싱턴지부 회장 D씨를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외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경고 등 조치 외에도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여권 반납명령을, 위반행위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입국 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외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잇달아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활동은 주권 제약에 따른 국제법적 한계와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재외 한인단체 및 한인언론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정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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