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위임장(EPA) 워크샵 성황리에 끝나
지난 5일(일) 한인성당 요셉 마리아 회관에서 70명 이상의 어르신과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으로 진행된 워크샵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워크샵은 영구적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에 관한 내용으로 대부분 처음 듣는 뉴질랜드의 법률 제도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영구적 위임장이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누구를 대리인으로 설정해 할지, 만약 대리인 설정을 하지 않을 시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미리 치매가 오기 전에 대리인을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은 이 워크샵의 하일라이트였다.영구적 위임장은 치매시, 살아 생전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과 또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편안한 생을 맞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해도 좋을 듯 싶다. 또한 위임장과 유언장은 내용과 효력 발생의 시기가 다르므로, 꼭 미리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실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Korean Positive Ageing Service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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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oordinator 박용란 (문의전화 272 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