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휘말린 오클랜드한인회

교민뉴스


 

송사에 휘말린 오클랜드한인회

일요시사 0 1045 0 0

오클랜드 한인회는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변경숙 전회장이 제15대신임회장으로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 한인동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문사에 전화로 문의가 쇄도해 다시한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한인회 원윤경 감사는 2023년 3월27일 월요일 법원 판결문과 관련 약 3년전에발생했던 한인회 사무 직원과 관련된 노동법 문제로 인해 “불확정 책임(Contingentliability)”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직도 한인회원들에게 발표하지 않은 제16대 조요섭 현 한인회장에게 6월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공개 하라고정식 요청한 바 있다.


원감사가 보내온 사건 내용의전말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 전 한인회 직원들이출근해 보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고, 약 12시간 전(전날 저녁) 휴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원 감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원감사는 당시 변회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문의했지만, 필요에 의해진행되었다는 확인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 감사의 소견으로는 고용주 (한인회)가 집행한 휴가 요청이나 사무실접근 금지 명령은 합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취소하거나, 필요할 경우 반드시변호사에게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변회장에게 요청했고,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비용은 한인회장이 한인회에 변상 해야함을 전화로 고지한 바있다고 했다. 그러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변회장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것이라고 전화로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12월 연말 모임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감사가 다시한번 확인한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 변회장은 변호사 확인 없이 몇몇 분의 의견에 이 같은 일을진행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으며, 원 감사의 조언처럼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원은, 한인회에 2019년12월5일자로 퇴사 전, 전 한인회 사무국 직원 2명에대한 1~2개월 미지급 급여와 다음 고용되기 까지의 손실액과 보상금으로 $10,000과 $15,000 지급명령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건으로 두가지를 고소했는데 그중 한가지는 변회장 개인에게책임을 지라는 내용이었고, 다른 한가지는 한인회에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개인에 대한 판결은 패소 되었고, 한인회에서 지급하라는 내용만 판결되었다. 


조요섭 현 한인회장은 위 판결문을 2022년 11월에 받았는데, 이유는 알 수없지만 2023년 2월 원윤경 감사에게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늦게 전달했으며,원 감사는 시간에 따른 사건 진행 정리, 비용 지불 내역 정리(총액?) 및 비용의 출처, 향후 사건 재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6월 총회 때 보고하기를 요청했다.


현재 한인회는 김성혁 건물관리 위원장과 이상진(변호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한인회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건은 지난 4월 11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됬음이 확인 되었으며 오는 6월 30일 끝나는 16대 오클랜드한인회 기간중 본 사항이 어떻게 정리 되어질지 많은 교민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걸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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