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뉴 상공인 연합회와 ANZ, '상업용 부동산 투자 설명회' 개최
지난 12월6일(화) 오후3시30분부터 5시까지 '재 뉴질랜드 상공인 연합회'와 'ANZ 은행'과 연합하여 교민들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상공인 연합회 오창민 회장의 발표자 소개와 ANZ 측 담당인 MIKI LEE 의 참석자들에 대한 은행장 소개와 감사의 말이 있었으며, 오클랜드 김인택 총영사의 방문(참관)소개와 함께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 필요한 부동산전문상식 ,상업용부동산 투자의세무,투자시 필요한 서류및 등록에 대한법률,은행거래 방법 및 변동이율등의 다양한 과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상태에서 꼭 알아야할 상식을 설명하는 자리에 동포들 약 80명여명이 참석했다.
예를들어 구입 주체의 선정이 우선인 부동산일 경우 개인이 있으며, 공동명의는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 Partnership등이 있으며, 주식회사 일경우 유한책임회사, Look Through Company,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등을 설명했다.
첫째 발표자인 정성호 회계사는 소득의 확정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는데 이는 리스 소득에 제반 비용을 공개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세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비용항목 이자와 재산세를 제외한 비용들은 건물의 운영 형태에 따라 Body corporate 비용 형태로 지불 되기도 한다며 이자,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관리비 등을 꼽았다.
은행 융자금 이자의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은 담보가 아닌 사용 기준이 있으며, 자금 흐름의 입증과 흐름의 연속성을 보아야 하며, 원금과 아자 중 이자만 비용처리 하는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서 감가상각 내는방법에는 상업용 VS 주거용이 있다는 것등을 이해가 가도록 잘 설명해 주었다.
두번째 발표자는 ANZ 담당자 MIKI LEE(미키리)의 은행을 처음 거래할 때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내용은 '자가 사용 부동산 매입'일 경우의 예를 들었다. 이어서 박세영 상업용 부동산(Barfoot & Thompson Commercial) 담당이 나와 Commercial Property(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상업용 부동산이란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투자용 부동산과 사업용 또는 비즈니스용 부동산으로 구분하며, 그 예로 상가, 오피스, 창고, 공장, 워크숍, 쇼룸, 빨래방, 모텔, 호텔, 병원, 은행, 정부기관, 회사, 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경우 투자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임대수입 및 투자 수익율을 살펴봐야하며, 임대료 적정여부 확인이 중요한데 Rent비는 일반적으로 면적대비 확인하고 지역, 위치, 건물상태(quality & condition)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해 주었다. 또한 제곱미터당 렌트비가 over rented or under renterd 확인이 필요하며, 렌트비를 고의적으로 조정하진 않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팔기전에 확인해야 할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많은 에이전트와의 상담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건물 상태를 체크하고, 세입자와의 리스서류를 체크 하는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이현정 (Nicole Lee) CL Law 대표변호사의 ''상업용 부동산 구매시 유의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왜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는 노후준비(Income),자가사용(Owner occupied)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택 임대 관련법 강화와 Brightline Test 적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전에는 여러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소유권 구조에 대해서는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말하며, 어떤 종류의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내용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데 Location(지역), Rental Yield(면적), 융자,세입자,리스,건물상태, 보수공사 필요여부 (eg 지진취약 건물> 오래된 건물)등의 체크가 중요하다고 설명 했다.
지금까지 내용은 다양한 전문가가 나와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상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해주고 질문 및 답변을 통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느꼈다.
끝으로 상공인 연합회 오창민 회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준 동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동포들의 삶에 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방향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하며, 장소와 정보를 제공해준 ANZ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차정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