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 발효후 워킹홀리데이 변경내용~

교민뉴스


 

한-뉴 FTA 발효후 워킹홀리데이 변경내용~

일요시사 0 477 0 0
지난 12.20(일), 한-뉴 FTA 발효로 변경되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사항이다. 신청쿼터 3,000명으로 확대,학업 연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동일 고용주하 근무 기간 제한 (3개월) 폐지,영구 취업은 불가이다.

이 사항은 2016년 신규비자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그리고 한-뉴 FTA 인적교류 합의 분야는  농어촌 초중고생 어학 단기 연수 150명 (8주), 1차산업 (primary sector) 분야 연수 50명 (1년),장기 부족직군 (엔지리어링 등) 및 고도 기술자 취업비자 200명(3년)

 - 한국어 교사, 태권도사범, 한국여행 가이드, 한의사,
 -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Film Animator), Biomedical Engineer,
 - Forest Scientist. 수의사, Software Enginee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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