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분쟁 조정 위원회

교민뉴스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 조정 위원회

일요시사 0 707 0 0

결정

 

사건번호 DRC 18-1

신청인 대표수령인 박진완(주소: 400 Beach Road, Mairangi Bay, Auckland)외 78인

피신청인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박세태

조정의뢰기관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위원회

 

주 문

 

피신청인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여 심의를 종결한다.

 

이 유

 

1.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6월 25일 조정신청서를 접수, 한인회 정회원 40인 이상의 서명으로 제기된 분쟁인지의 여부를 판단 후,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1인을 대표수령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2.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에 분쟁조정의 개시를 알리는 동시에 내규를 전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심리절차 및 조정결정관련 사항 등을 안내였으나, 피신청인의 거듭되는 조정거부로 인하여 조정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서 및 반박문 언론공개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향한 2차례의 공개경고문 언론 게재 등의 공격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내규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며 교민사회의 평안과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문과 만남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4. 피신청인은 아래의 두가지 이유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부하며,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을 철회하고, 내규를 한인회가 권유하는 대로 수정 후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하여 분쟁조정 심의를 시작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가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기에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인회 웹싸이트에 등록하여 교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을 것이고, 내규가 없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할 수 없다.

 

나. 어떠한 단체도 회원제로 이루어 져야 하고, 분쟁의 조정을 외부에서 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4인이 한인회의 정회원이 아니기에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분쟁조정위원들은 모두 정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최유진 위원은 오클랜드 한인여성회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하기 전에 본인이 관련된 직책을 모두 내려놔야 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아래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 하였습니다.

 

가.분쟁조정위원회 내규관련, 한인회 정관에는 특별위원회의 내규관련으로 보관의 의무조항이 있을 뿐, 내규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인회 정관 12.1.1조항의 ‘특별위원회 업무수행규정’을 내규로 해석 할 수도 있으나, 같은 조항에 ‘사후’라는 표현에 따라 총회 승인 전이라 하여도 특별위원회 내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내규가 총회에 승인되지 않는 한 해당특별위원회는 활동을 할 수 없고 효력이 없다는 한인회의 주장이 성립된다면, 현재 활동 중이고 한인회장이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정관개정 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효력이 없어진다는 비효율적인 결론에 이른다.

 

나. 분쟁조정위원이 한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되는 정관 조항을 찾을 수 없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다. 오히려 분쟁 조정위원은 한인회와 독립된 위치에 있는 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현 분쟁조정위원들은 일정기간 동안의 추천과 총회를 통해 승인된 구성원들이다. 또한 만일 분쟁조정 위원이 해당분쟁을 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내규 제8조항에 의거하여 관련 분쟁조정위원의 기피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2차 경고를 표시한 2018년 8월 4일자 한인회 공문을 철회하고 근거 없는 내용에 기반해 경고를 보낸 것에 대해 사과하여 줄 것을 한인회장에게 요청한다.

 

6. 또한 4번 조항의 이유와 함께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나 권유를 분쟁조정 위원회에 하였습니다.

가. 정관에 나온 ‘정회원 40인 이상의 서명으로 제기 된 분쟁’ 인지의 여부는 한

인회 정회원 명단을 피신청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판단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한인회운영규정 상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인회 정회원 명단을 유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분쟁조정 신청인의 명단을 피신 청인에게 전달해야 하여야 한다.

 

나. 현재 내규 10.8 조항에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비를 한인회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조항은 분쟁신청인이 실비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분쟁신청인에게 신청비의 부담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2015년 내무부의 경고서한에 따르면 한인회로의 요구사항으로 같은 분쟁을 재발방지위한 대책으로의 정관 개정 및 이해 충돌 시 해결을 위한 규정과 분쟁해결 정책과 방침을 총회승인을 받아 추가하는 요건이 있었다. 피신청인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내규가 총회에 승인 후 등록되지 않아 아직 내무부의 이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생각한다.

 

7. 피신청인의 6번 조항과 같은 주장과 권유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역시 아래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가. 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인회의 운영과는 별도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한인회 내부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의 특성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특별위원회이다. 역량을 갖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한인회 정회원 명단을 전달하여 분쟁조정을 돕는 것이 피신청인의 의무라 생각된다. 한인회가 피신청인의 위치에서 분쟁신청인의 명단을 전달받아 어떤 정회원이 피신청인의 한인회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설립목적에 반할 뿐더러 오히려 “Conflicts of Interests(피신청인으로서 한인회의 이해와 신청인의 이해의 상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 한인회 정회원들의 분쟁조정 신청결정을 저어할 요소를 만들 우려가 있다.

 

나. 분쟁신청인에게 신청비의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한인회 정회원의 분쟁조정 신청결정을 저어할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교민사회의 발전과 한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피신청인은 한인회의 모든 회원들이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조성해야 한다.

 

다. 2015년 한인회는 정관에 12.5 조항을 추가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분쟁조정위원의 구성과 임기, 분쟁조정 절차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정관개정과 함께 추천된 분쟁조정위원 한사람 한사람을 총회에서 승인하였고, 이를 내무부에 보고 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한인회의 조치로 내무부가 요구한 “정관 개정 및 이해 충돌 시 해결을 위한 규정과 분쟁 해결 정책과 방침을 총회승인을 받아 추가” 라는 조건이 모두 만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가 총회에 승인되고, 한인회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교민들에게 열람가능해야만 분쟁조정 위원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아울러 내무부의 요구사항이 충족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배경과 내무부의 시정조치 의도와는 상반된 주장이라 생각된다.

 

8.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때 한쪽 편이 아닌 중간에서 중재하는 기관이며 상벌이나 징계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을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강조하며,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심의에 임하는 것이 교민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권유하였습니다. 교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할 한인회가 심의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불가한 사항일 뿐더러 분쟁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기에, 일단 조정에 응한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조정안을 거부하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9. 이에 피신청인은 한인회 임원회를 통해 공문철회 및 사과 여부 그리고 분쟁조정 심의참여 여부를 정해진 시일 내에 결정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10.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하였고, 심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를 수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방해한 경우로 판단을 하였고, 안타깝지만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아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론을 낸 후 결정문을 8월 15일자로 완성하였습니다.

 

11.그러나 결정문을 쌍방에 공지하기 직전, 2018년 8월 16일 새벽 1시 30분 경에 한인회로부터 이메일로 최종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분쟁조정의 신청서 내용에 정확한 정관 조항이 명시 되어있지 않고,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쌍방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에 신청인이 제기한 분쟁을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사항 즉 내규 및 위원들에 대한 자격이 정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되고 미흡한 이러한 정관과 내규가 정정되어야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분쟁조정을 이룰 수 있지 현재 내규로는 교민사회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다.앞으로 곧 있을 정관개정위원회 소집을 통하여 정관개정과 각 특별위원회의 모든 내규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예정일인 9월 1일 임시총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다.

 

12.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 한인회 정회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기한 분쟁을 분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 한 부분, 자격있는 분쟁조정위원들이 적절한 절차를 걸쳐 만든 내규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의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달한 피신청자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을 거부하여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적용 조항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 제 10 조 10.7 항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 제 14 조 및 제 16 조

 

2018년 8월 16일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장 심 재현

위원 이 중렬, 최 유진, 김 현욱, 이 준영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