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감사 보고서 2018년 8월 28일

교민뉴스


 

1차 감사 보고서 201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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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사 보고서

2018년 8월 28일


회계감사 특별위원회 

PO Box 33-1538, Takapuna, Auckland

Email: SpecialGamsa@gmail.com 



설립 목적

본 회계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함)는 한인회 정관 제12조항에 의거하여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저녁에 개최된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 임원회의를 통해 발족되었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오클랜드 교민사회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한인회 회계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한 한인회 운영과 한인 전체의 화합의 계기를” 도모할 목적으로 7월 6일 금요일 제1차 모임을 시작으로 8월 24일 제8차 모임과 그외 많은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별첨 01]


위원 구성

업무수행규정과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위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가나다순이며 직함은 생략합니다. 

특위위원:
김승현, 김정주, 공재형, 이관옥, 이정숙, 이혜원, 조기원, 조영숙, 홍승필, 황세진


진행 방법

한인회가 보관중인 지난 7년 동안의 회계서류 중에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금과 지출에 대한 원시자료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발견된 의문점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자 전/현직 한인회 회장과 감사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제6차 모임(8월 10일)에는 제11대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홍영표 전 한인회장이 그리고 제8차 모임(8월 24일)에는 제14대 박세태 현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특위에서 준비한 질의질문에 답변해 주었습니다. 제7차와 제8차 모임, 두 차례에 걸쳐 제12대와 제13대 한인회장 그리고 제11대 한인회가 시작된 2011년 말부터 수석부회장으로 오클랜드 한인회의 살림을 도맡아 직접 관리/감독한 김성혁 전 한인회장과 약 4년 동안 실무를 담당했던 김양순 사무직원에게 참여와 소명을 요청했으나 끝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발견한 회계상 문제점 및 확인된 상황입니다.  

[1] 원본 서류

모든 회계관련 서류는 지난 7년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오클랜드 한인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별첨 2에서와 같이 2011년 회계년도는 원본 뿐만아니라 사본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홍영표 전 회장은 모든 원본 서류를 제12대 오클랜드 한인회에 분명히 인수인계했다고 소명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 회계 서류중 인보이스, 은행거래 내역서, 기부금 그리고 한인회날 관련 서류에 대한 원본은 없고 PC에 저장된 사본서류만 존재합니다. [별첨 02] 본 특위는 한인회의 협조를 얻어 은행거래 내역서는 각 은행에 요청하여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2] 조수미 공연

제11대 오클랜드 한인회는 한/뉴 수교 50주년 축하공연으로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을 2011년 12월7일 구시청건물인 Auckland Town Hall에서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본 공연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한인회 회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인회에선 교민을 상대로 10월부터 12월초까지 표를 판매하여 ASB은행구좌에 $104,000.00 금액이 있었으나 공연이 개최되기 2일전인 12월 5일에 공연 티켓 구입 명목으로 $118,400.00을 K님에게 개인적으로 빌려Westpac은행을 통해 The Edge에 송금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The Edge가 소속된 Regional Facilities Auckland의 담당직원은 입금된 금액을 찾을 수 없다는 이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본 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차 확인을 요청하여 현재 담당직원이 Westpac은행에 연락하여 7년전 입금확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오클랜드 한인회의 홈페이지에 기록된 기부금 내역과 내무부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기부금 금액의 차이점

[3-1] 오클랜드 한인회 홈페이지(2012년 3월31일 기준)에 기록된 회계보고 자료의 기부금 금액은 $22,390.03입니다. 하지만 내무부 산하 기관인 Charitable Services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엔 기부금 금액이 $71,840.00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2] 2014년 3월31일 오클랜드 한인회 홈페이지에 기록된 회계보고 자료의 기부금액은 $13,964.83입니다. 하지만 내무부에 보고된 회계보고서에 기록된 기부금 금액은 $60,222.00 입니다. 

[4] 제10대 한인회가 인계한 금액과 제11대 한인회가 인수받았다는 금액과의 차이점

본 특위가 확인한 결과, 제10대 오클랜드 한인회(2009. 4.1-2011.5.27)가 제11대 오클랜드 한인회(2011.5.28-2013.5.31)로 인계한 금액이 $211,430.00입니다. 하지만 제11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인수받았다는 금액은 $109,697.0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1] 2011년 잉여자산(Retaining Earnings) 금액이 $211,430.00 (2011.5.27 기준)과 2012년 결산 이익분 $74,583.00을 합산하면 순수자산(Net Assets)이 $286,013.00이지만 내무부에 보고된 회계자료엔 $117,342.00로 $168,671.00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4-2] 2011년 12월 한인회 홈페이지에 발표한 조수미 공연과 관련된 수입이 $300,000.00 지출이 $180,000.00로 돼 있는 반면, 제11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내무부에 보고한 회계보고서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연관련 회계 전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5] 김성혁 전회장과 부인 김은희씨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본 특위가 확인한 결과, 김 전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16일 한인문화회관(현재는 ‘한인회관’이라 칭함)에 $41,157.00 (발행번호 KSD-2014015)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같은 날 12월 16일 김 전회장은 한인문화회관에 $15,000.00 (발행번호 KSD-2014027)을 자신 명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같은 날 부인 김은희씨 명의로 한인문화회관에 $26,157.00 (발행번호 KSD-2014028)을 기부했다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실제로 입급된 기부금 금액에 대해 두 번의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6] 한인회 계좌에서 또다른 한인회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융자금을 국민은행에서 받았기 때문에 오클랜드 한인회의 주거래 은행 또한 국민은행입니다. 한인회 운영자금이 주로 입/출금되는 통장의 끝자리는 04입니다. 한인회관에 관계된 두 개의 통장 중에서 한인회 건물에 대한 기부금 통장은 끝자리가 00이며 건물에 대한 입대료와 관리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은 끝자리가 08입니다. 
[6-1] 2016년 3월 29일 교민 J님 앞으로 $2,800.00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확인한 결과 본인이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인회관 기부금 통장인 00계좌로 입금된 $2,800.00은 한인회 운영통장인 04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2] 2016년 5월에 교민 K님 $14,000.00, 교민 L님 $2,000.00 그리고 교민 H님 $1,000.00 등이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교민 L님의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2,000.00을 기부금으로 한인회에 전달했다고 유선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의 영문명이 00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 통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08구좌에 대한 내역서를 찾아보니 08구좌에서 00구좌로 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7] 한인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대납금과 상환

김성혁 전 한인회장이 한인회관을 위해 대납한 총금액은 $423,000.00 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 아래와 같이 김 전 회장에게 전액이 상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환 날짜                       명 목                    금 액
2013년 3월 27일 기부금 2차 상계 전환금    $ 30,000.00
2013년 8월 20일 대납금 지불 상환액    $ 60,000.00
2013년 12월 16일 대납금 지불 상환액    $ 123,471.00
2015년 4월 25일 대납금 지불 상환액    $ 59,529.00
2015년 12월 18일 대납금 지불 상환액    $ 150,000.00
                          (총상환 금액)    $ 423,000.00 



[8] 한인회 날 행사 때 물품으로 기부받고 기부받은 물품에 대한 지출

본 특위는 지난 제12-13대 오클랜드 한인회가 한인회 날 행사 때 교민들업체로부터 물품을 기부금으로 받은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H업체에게 발행된 영수증을 근거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불영수증을 발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8-1] 제13대 오클랜드 한인회는 2016년 4월14일 H업체가 물품으로 기부한 $3,100.00어치를 H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이 기부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GST를 뺀 나머지 $2,695.65을 입금으로 잡고 H업체에 GST를 포함한 금액 $3,100.00을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2] 2015년 4월8일 한인의 날 행사때는 H업체로부터 물품 $2,090.00어치를 기부금 물품으로 받은 다음, H업체의 영수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SB Bank(수표번호 #696170) $1,041.47와 국민은행(수표번호 #3364) $1,048.33로 나눠 지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3] 2014년 3월21일에도 H업체로부터 제품으로 기부물품을 받은 뒤 행운권 추첨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국민은행(수표번호 #3160) $2,010.00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4] 2016년 4월14일 한인의 날 행사 때C업체가 물품으로 기부한 $2,572.80 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C업체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수표번호 #3629)과 ASB Bank(수표번호 696179)을 통해 $2,572.80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9]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 

[9-1] 한인 회비에 부과되는 GST의 문제점
한인회비는 기부금으로 GST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인회는 지금까지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에서 GST를 차감하여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본 특위는 오클랜드 한인회에 정회원이 납부하는 년회비에서 GST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9-2] 은행 수표발생시 서명권자 
한인회가 사용하는 거래 은행의 수표 발행시 서명권자는2명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장과 한인회장이 지정한 이사 또는 재무이사입니다. 그런데 제14대 한인회는 백지수표에 서명을 미리 받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인회장이 수표를 사용했던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특위는 백지수표에 서명을 미리 받아 놓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발행한 수표에 대한 장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9-3] 인터넷 뱅킹 실시 요청
한인회는 모든 지급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고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으로 수표를 받은 업체가 거래 은행에 지급 신청을 위해 수표를 입금하고 거래하는 두 개의 은행 사이에서 실제로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한인회의 은행구좌와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뿐만아니라 한인회가 거래하는 은행의 거래 내역서에 물품대금을 받은 업체명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터넷 뱅킹의 시급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9-4] 물품 기부금 기록  
한인회로 기부되는 현물에 대한 기록장부가 없어 현물기부에 대한 사용처와 재고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물로 기부되는 물품에 대한 기부자, 기부한 날짜, 수량, 사용처 등을 명확히 기록할 것과 기부된 물품에 대한 대장을 한인회에 비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9-5] 현금 기부금과 입금
한인회로 기부된 현금을 실무자가 받고도 입금을 바로 시키지 않을 경우 현금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기부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아 회계감사 기간 중 지적을 받은 후 한인회에서 입금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 기부금을 거래 은행에 입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9-6] 기부금 영수증 발급
$1,000.00 이상 현금/이체 또는 물품 기부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반드시 한인회장 이외에 추가 1인이 함께 서명하여 기부금 영수증의 이중 발급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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