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뉴질랜드 가정법 법원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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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변호사 칼럼; 뉴질랜드 가정법 법원 소송 절차

일요시사 0 641 0 0

뉴질랜드 법원에서 가정법 관련 관련 소송을 할 때 많은 절차가 있다. 절차들이 익숙치 않고 용어나 단어들이 생소하다고 생각되어  잠시 소개를 드릴고자 한다.  어린이 관련 Family 등과 관련하여 한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신청하면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방어를 할 수 있는, 즉 응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가령 2주( 14일) 내  응소(Defend) 를 하라 등등이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한 부분으로서  상대방이 응소를 하지 않거나 비록 응소를 하더라도 정식 재판 전에 다음과 같이 상세하고도 복잡한 사전 절차가 있다. 

 

첫째 In-Chamber Consideration이 있다. 이 절차는 법정 주요 구성원인 판사, 원고, 피고가 법정에서 서로 만나기 전 판사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는 첫 절차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 지, 미비한 서류가 있는 지 먼저 알아 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또한 각각 변호사가 선임되었는 지, 서류에 심리상담가 의사등 전문가 보고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판사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판사가 사건조정 (Case Conference) 단계를 거칠 지 아니면 재판에 바로 갈 것인지 결정한다. 만약 상대방이 응소를 하지 않았으면 물론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사가 재판일을 결정하며 그날 결정을 내린다. 

 

들째 Case Conference라는 절차가 있다. 우리말로 사건 협의절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이해관계인 즉 원고와 부모 또는 Guardian 등 이해관계인들이 만나 합의를 보도록 판사가 요청하는 단계이다. 판사가 이 회의를 부드럽게 이끌고 참가한 사람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다. 여기에는 크게 중요하게 두 가지로 Conference를 들 수 있는데  Issue Conference와 Settlement Conference가 있다. Issue Conference 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지 알아보고 재판에 직행할 지 Settlement Conference에 갈지  판사가 결정한다. 그 외에 Directions Conference 가 있으며 단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복잡한 사건일 경우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또 Pre-Hearing Conference가 있고 복잡한 건일 경우 Case Management Conference가 있어 판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Directions Conference, Pre-Hearing Conference, Case Management Conference는 정식 재판과 관련된 검토단계라 볼 수 있다. 

 

그다음 정식 재판과정으로 넘어간다. 또한 여기에도 또한 몇가지 재판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Formal Proof Hearing이 있는데 상대방이 응소하질 않는 경우 판사가 가령 어린이 또는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는다면 어떻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절차가 준비, 시행되었는지 증거를 확인한다. 또한 Submission-only Hearing 이 있고 Defended Hearing이 있는데 원고 및 피고의 증거 들이 점검되고 증인들이 상호심문된 후 결정을 내린다. 판사는 각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또한 최종 결정을 위한 재판일을 지정하기도 한다. 위의 정식재판(Hearing) 단계들은 먼저 언급된 Conference보다 형식적이며 법정예의를 갖추어여 하고 다소 분위기가 지루하고 딱딱하다.  

 

이와같이 가정법 재판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오랜 시간이 걸리니 가정법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은 위의 절차를 생각해 보고 결정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하였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연락처 전화: 836 2573, Mob: 021 356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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