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집] 장례준비, 이렇게 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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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특집] 장례준비, 이렇게 하세요 -1

일요시사 0 1984 0 0

지난 3주간 시사특집에서는 장례를 경험한 교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장례식과 장례문화를 살펴봤다. 금주부터는 공식적인 장례지도사 업무에 근거해 장례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왜 장례를 해야 할까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삶을 살고 마무리할 권리를 갖는다. 죽음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례를 치른다. 또 장례는 가족과 지인들의 애도와 치유의 시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고인과 점진적으로 이별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고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장례는 고인을 추억함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례는 고인을 추모하지만 산 자를 위해 서로를 지지하는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죽음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삶의 소중함도 깨닫게 한다.

한국과 달리 뉴질랜드 장례식에는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음악을 켜는 일이 흔히 있다. 종교에 따라 찬송가를 켜기도 하고, 어떤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사진으로 만든 슬라이드쇼와 동영상을 보며 고인과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한다. 가족 또는 지인들이 추도사를 낭독하며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이야기하면서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뉴질랜드 장례식은 침통하고 슬픈 시간이 아닌 고인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삶을 기념하는 시간이 된다.

 

사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누군가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의사와 장례지도사 또는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망상황과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 지 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뒤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 유족들은 선택한 장례지도사와 상담 후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준비하고 장례식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장례지도사는 각 지역마다 있으므로 Funeral Directors’ 검색 후 연락하면 된다.

1. 병원과 같은 유사한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병원 또는 유사한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죽음을 맞이한 경우, 대기 중인 의사나 의료전문가로부터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원인을 문서화(사망진단서, Death Certificate)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죽음이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또는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검시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찰을 부르면 된다. 동시에 유족들은 장례지도사에게도 연락을 취한 뒤 장례지도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

 

2. 집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사망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망(자연사)이 발생했을 경우 주치의(GP) 또는 의료전문가에게 연락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원인을 문서화한다. GP와 연락을 취하고 장례지도사는 시신검사를 위해 GP가 있는 곳까지 시신 운반을 총괄한다. 예전에는 간혹 집으로 방문하는 GP도 있었지만 현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죽음이거나 의심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게 연락해야 한다.

3. 해외에서의 사망

뉴질랜드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뉴질랜드 내 장례지도사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 장례지도사는 시신이나 유골을 뉴질랜드로 송환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된 옵션들을 유족들과 상의한다. 특히 국가별 송환요건이 다르므로 장례지도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경우 https://www.mfat.govt.nz/en/embassies/로 접속 후 해당 국가에 상주해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발 뉴질랜드행 송환요건은 아래 이미지 참조.

  


장례지도사 또는 경찰에 사망사실을 알릴 때 유족이 제공해야 하는 고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사망자의 이름

-기본 연락처

-처음으로 장례 절차가 논의될 시간과 장소

-사망 장소에서 시신 이전을 허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생존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합법적인 파트너(Civil Union Partner), 고인의 자녀들 등 하단에 고인의 사후 관리 및 장례 결정권자참조)

-시신을 보관할 장소(주소)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연락했는지 여부

 

장례지도사와의 첫 만남

장례지도사는 장례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유족이 원하는 시간에 집을 방문하거나 사무실에서 유족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장례지도사는 가족의 문화와 관습, 종교적 요구 등을 수렴해 가족들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 이때 논의되는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례 진행 결정권자 선정

-장례서비스 전반적인 진행 절차

-매장, 화장, 수목장 또는 기타 옵션

-사후 관리 옵션

 

가족들은 장례지도사와의 논의 전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는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가까운 친적들과 지인들에게 사망소식 전하기

-유언집행인 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원하는 장례식에 대해 가족들과 사전 상의하기

-고인을 위한 옷 고르기

-입관식 때 마지막으로 고인을 볼 것(viewing)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장례 때 쓰일 고인의 사진 고르기

-출생 및 결혼증명서 찾아놓기(birth and marriage certificates)

 

장례지도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고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일이다. 이때 고인의 필요한 정보 대부분은 출생 및 결혼 증명서(birth and marriage certificates)에서 찾을 수 있다. 사망신고서는 아래 이미지와 같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내무부에서는 사망을 경험한 유족들을 위해 사망 시 해야 할 일과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브로셔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링크 클릭.

https://te-hokinga-a-wairua.s3-ap-southeast-2.amazonaws.com/When_Someone_Dies_digital.pdf

 

고인의 사후 관리 및 장례 결정권자

장례지도사는 유족에게 고인의 사후관리 및 장례절차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가 권한을 갖게 되고,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을 찾기 전이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법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생존 배우자, 사실혼을 포함한 실질적인 파트너, 합법적인 파트너(Civil Union Partner, 동성혼 포함)

-고인의 자녀들

-고인의 부모

-고인의 형제자매들

-고인의 조부모

-고모와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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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에 계속

글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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