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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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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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북한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핵 기폭 장치 작동 실험을 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법령 공개를 통해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밝혔다


이는 핵무기가 '자위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맺었던 다양한 선언과 합의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적 처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규탄하고, 북한이 즉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9월 8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사실을 공개하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자 중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핵 기폭 장치 작동 실험을 하는 등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것이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조속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수용하여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함.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북한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선언했음.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행위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임.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왔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 왔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고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실 7882576kj@daum.net 도메인: mailer.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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