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현충일,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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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충일,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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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6월6일(화)은제68회를맞이하는현충일이다.현충일(顯忠日)은1949년 6월 6일은이승만 정권시절친일행적이있는간부들로구성된경찰이 반민특위를습격해무력화한날이기도하다. 이와관련하여 광복회는현충일의 6월 6일지정근거가딱히없다며반민특위무력화로인해친일잔재청산이무산되었던역사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기위해다른날짜로의재지정을주장해왔다. '충렬을드러내는날'이라는뜻으로, 매년 6월6일 민족과국가의수호및발전에기여하고애국애족한열사들의애국심과국토방위에목숨을바친모든이들의충성을기념하기위한 국가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하지만국가기념일일뿐 국경일이절대아니다. 


6월이호국보훈의달이라불리는이유중하나이기도하며, 6월의꽃이라불린다.1956년 4월 25일에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불리다가, 1982년부터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말미암아해당규정상의기념일로편입되었다(사문화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은 2012년 1월 2일폐지).이후대한민국정부는‘현충일’뿐아니라일부공휴일을날짜제에서요일제로바꾸는방안이있었다. 


실제로 2015년현충일을 6월 6일에서 6월첫째주월요일로옮기는방안이추진되다가흐지부지되었는데정서등의여러이유로요일제로바꾸는건힘들었다. 대신대체공휴일의전면시행이대안이었으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시행가능성이불투명했다. 그러다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대체공휴일의범위를넓히기로함에따라현충일의대체공휴일적용여부에관심이모아졌다. 그러나몇차례걸친개정끝에대체공휴일적용범위를 설날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국한하는방안이확정됨에따라현충일은계속 6월 6일당일만쉬게됐다. 현충일의경우앞서서술했듯이 국경일이아니기때문에대체공휴일확대에서일단제외된상황이다.


법정공휴일이기는하지만 국경일이아닌국가추념일이다. 국경일은풀이하면 '국가의경사스러운날'로축일에해당하나, 이날은순국선열들과전몰장병들을추모하기위해지정된날이기에국경일이될수없으며, 국가입장에서애도를표하는 '국가추념일'로지정되었다. 따라서국경일이아닌날가운데 국군의날과함께국기를게양하는날이며(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2호), 1년가운데몇없는 조기를다는날이다(같은법제9조제1항제2호).


매년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 주관 정부추념식이시작되는오전 10시정각에전국의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1분간[1] 한민족의번영과독립, 대한민국의자유와평화를위해목숨을바치신분들을위해 머리숙여조용히생각하자는의미의추모묵념 사이렌이울린다. 1949년 6월 6일은 이승만 정권시절친일행적이있는간부들로구성된경찰이 반민특위를습격해무력화한날이기도하다. 이와관련하여 광복회는현충일의 6월 6일지정근거가딱히없다며반민특위무력화로인해친일잔재청산이무산되었던역사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기위해다른날짜로의재지정을주장해왔다


역사강사배기성은현충일이 6월 6일로지정된것이 이승만 정권시절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반민특위습격에참여한 김창룡과연관관계가있다고주장했으며,이승만이김창룡의사망이후이인물을기리는의미를담으려현충일을 6월 6일로지정했다고주장하고있다.현충일이6월6일로지정된이유에대해서정확히알려진바는없다.제정당시언론보도는물론국무회의기록에서도정확한지정이유를밝혀두지않았다.때문에과거‘한겨레’등논설에서는이를이유로현충일재고의필요성을역설한적이있다.


다만대한민국의자유와평화를위해목숨바친순국선열들의고귀한희생을기리는일은고귀한일이며,잠시나마순국선열과호국영령들을위한나라사랑하는마음을다지는일은매우뜻깊은일이될것이다.그들의피와땀이없었다면현재의우리도없었을것이기에잠시라도그들의넋을위해숭고한마음으로희생자들을위해묵념해보았으면한다.


차정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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