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의 세법상 처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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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사업손실의 세법상 처리법 (2)

일요시사 0 281 0 0

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주변경과 주식이전 과정에서 주주지분의 연속성(Shareholder continuity)을 만족한 경우와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각각의 사례들이다.


사례1: JLP Limited의 주주는 John과 Paul, David 세명이다.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회사의 주식비율(의결권 비율과 동일)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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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회사는 $500,000의 적자를 기록한다. 2022년 4월 1일 JLP Limited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John은 회사의 적자운영에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주식도 여동생인 Sarah에게 이전한다.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적자 $500,000은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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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따라 Sarah가 John의 주식 50%를 인수한 직후인 2022년 4월 1일에 주식소유권이 유지된 비율이 50% 이므로 주주지분의 연속성(Shareholder continuity) 비율인 49%를 넘기 때문에 JLP Limited는 2022회계연도의 적자 $500,000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향후에 발생할 이익과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사례2: 푸르메건설은 오클랜드 백씨 삼형제의 소유이며, 지분은 맏형이 40%, 둘째와 막내가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다. 주택경기의 장기침체로 회사는 지난 3년간 총 $300,000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사업의욕을 잃어버린 둘째와 막내는 맏형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주식을 피지에서 온 사업가 석모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둘째와 막내 보유지분의 합이 60% 이므로 석모씨에게 지분이 매각되는 시점에서 49%이상 동일한 주주에 의해 회사주식이 보유되야 하는 ‘주주지분 연속성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푸르메건설은 누적적자 $300,000을 상실하게 되며 다음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체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누적적자가 많은 회사가 주식매각 또는 주식이전을 통해 주주지분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분변경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다음에 계속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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