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비 지출 (1)

교민뉴스


 

이정교 회계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비 지출 (1)

일요시사 0 205 0 0

사업상 이유로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이다. 일단 해당 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발생할 목적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회식 또는 접대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 영수증에 지출목적을 충분히 메모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이러한 지출들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함께 경비지출이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당장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경제적 효익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특성 때문이며 지출된 금액을 구입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자산의 사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세법에는 1,000불 미만의 소액자산 구입에 사용된 경비를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다음 회계연도 초로 예정되어 있는 1,000불 미만 자산의 구입시기를 회계연도 종료시점 이전으로 앞당긴다면 절세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비지출에 대한 비용/자산의 구분이 직관적으로 가능한 것과는 달리 건물이나 기계,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위해 사용된 지출은 비용/자산 구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금액을 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지출한 뒤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차후에 IRD로부터 해당 지출을 자산으로 취급했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처리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추가세금과 이자,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두가지 기준들은 수리와 유지보수, 교체에 지출한 경비를 비용과 자산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다음에 계속)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