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비 지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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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리비 지출 (2)

일요시사 0 334 0 0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을 회복하기 위한 부분적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교체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사례1: 오클랜드의 사업가 조말론씨는 주말을 이용하여 10년전 구입한 토요타 프리우스로 우버택시 운전을 하고있다. 조씨는 얼마전 간단한 부품교체를 위해 정비소를 방문했다가 베터리가 노화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견적받은 수리비는 상당했다. 베터리는 차량의 주요부품으로 물리적, 기능적으로 차량의 일부이고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차량의 당초 성능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배터리 교체에 지출된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례2: 해밀턴에서 정원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방학동씨는 화초와 나무를 운송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운송용 트레일러를 구입했다. 사업이 확장되어 트레일러의 사용량이 많아 짐에 따라 트레일러 바닥부분이 크게 손상되어 바닥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트레일러에서 바닥은 트레일러의 일부분이기 보다는 물리적, 기능적으로 운송용 트레일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바닥 교체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지출이 자산의 당초 예상 성능만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자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데 사용되었는가? 


사례3: 사례1의 오클랜드의 사업가 조말론씨는 우버택시용으로 사용하는 프리우스의 엔진을 차량이 수화물 트레일러를 끌 수 있도록 고성능 엔진으로 교체하여 사업영역을 장거리 화물운송으로 확장하였다. 해당지출은 차량의 원상회복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례4: 사례2의 방씨는 오클랜드에 지은지 50년된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탓에 세입자들은 주택의 낡은 단열시설에 대해 심하게 불평했고 방씨부부는 새것으로 교체를 약속했다. 단열설비 교체에 사용된 지출은 주택의 주거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주택 전체가격과 비해 미비한 수준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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