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하는 뉴질랜드 재해의 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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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뉴질랜드 재해의 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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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퓨쳐 보험에서 제공된 글입니다

2 22일의 지진은 피해규모가 지난해 9월 지진 보다 더 클 예상된다. 강도의 수치는 약하지만 진앙이 가까워 더 강한 충격을 준데다, 그 동안 계속되었던 수천 번의 여진이 건물의 구조를 약하게 만든 원인이다. 지진학자도 6.0이상의 지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도심 가까이 발생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정부의 비상대책 발표는 외국의 지원 또는 민영 보험사의 재 보험료로 운영되는 EQC(재해보상기구)의 재정이 충분하다고만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재해는 누구의 예측과 준비보다도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만이 안전한 뉴질랜드를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웃 관련 국가들 중, 한국의 80년만의 강추위, 폭설, 호주의 대홍수, 뉴질랜드 북섬 북부의 수해 등의 자연 재해는 이제 이웃의 일이 아님을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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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여러 경로로 크라이스트 및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안내, 홍보되었던 바 있는 본 내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뉴질랜드에서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재해 보상 내용을 기술한다.

 

남섬은 지진과 홍수, 북섬은 화산, 지진 및 홍수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오클랜드는 지질학자들의 이론으로는 언제 분출할지 모르는 100 여개의 휴화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오클랜드 박물관에 있는 랑기토토 섬의 화산 분출과 함께 발생되는 거대한 해일을 가상 시나리오로 보면 좀 더 뉴질랜드의 자연재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크라스트처치의 두 지진피해는 사실 예측하고 있는 큰 지진이 아니다. 예측하고 있는 50년 이내에 다가 올 큰 규모의 지진은 79년전 북섬의 네이피아에 지진강도 7.8 256명의 사망, 그리고 도시 위에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해 보면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적지 않은 교민과 지역주민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 규모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먼저 안타깝게도 약 10만의 피해 가정 중, 5천여 가구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 및 비상대책 단체들이 고민했던 지난해 9월 지진 보다도 더 피해 규모가 커서 앞으로 뉴질랜드는 적지 않은 국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내용은 뉴질랜드 보험가입자에게 자연재해에 관련한 일반적인 보험 보상 내용과 절차에 관해 서술한다.

물론, 자연재해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영역은 대부분의 뉴질랜드의 보험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Wellington Insurance Council 에서 기본적인 보상규정을 통제하고 있어 현재 자신의 보험사를 믿어도 좋을 것이다. 물론 보상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보험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지만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 보상 신청 방법이 가입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뉘어 지는데 하나는 지진대책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에 신청, 다른 하나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 또는 보험 advisor(보험브로커, 에이전트) 를 통해 진행된다.

 

먼저, 자연재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진, 산사태(Landslips), 화산폭발, 쓰나미, 열수분출Hydrothermal Activity) 등이며 이런 재난인 경우는 지진대책위원회(Earthquake Commission 이하 EQC)에 보상청구를 먼저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홍수나 태풍인 경우에는 일부 토지의 손상 외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보상

 

House Insurance, Home Insurance 또는 Dwelling Insurance라고 표현하고 있는 주택이란 본주택, Shed, Grany Flat) 그리고 격리된 차고를 포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EQC에 보상 신청을 하게 된다. 주택 및 가재도구 보험료에 EQC Levy를 보험가입자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가입자가 인지하기는 어렵다. EQC 보상은 최고 $100,000 + GST 까지 주택을 보상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에 연결된 8M 이내의 토지

, 주택의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주택에서 60 metere 이내)

, 주택

, ,하수도, 전기, 전화선, gas pipe(주택에서 60 metere 이내)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각 보상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은 최소 $200, 최대 $1,125(10 1일부터 $1,150 예정), 그리고 토지의 경우, 최소 $500, 최대 $5,000 이 적용된다. EQC website에서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 주택의 재건축시 $10만불의 경비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데, 철거 및 설계비, 재건축 및 카운실 허가비 그리고 완공때 까지 임시 주거비 등, 실제 재건축시에는 훨씬 많은 경비의 충분한 보상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 것을 보상하고 있으나 임시 거주비나 EQC에서 보상이 제한적인 옹벽 구조물, 다리, 도랑 등은 보험회사마다 보상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가재도구의 보상

 

집안의 가재도구의 보상 또한 EQC에서 접수하며 최고 $20,000 + GST 까지 보상되고, 물론 $2만불을 초과하는 손해보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된다.

 

3, 자동차의 보상

 

자동차는 EQC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 하여야 한다. 물론 종합보험(Full Cover Insurance)의 가입자는 보상되지만 그 외의 보험 상품은 보험사에 확인하여야 한다.

 

4, 상업용 건물 또는 사업장(Business)의 보상

 

상업용 건물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와 같이 해당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위의 주택, 가재도구 및 자동차와 같이 일반 종합보험의 개념으로 종합식 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보상하게 된다. 더욱이 주택, 가재 와 자동차 종합 보험처럼 EQC Levy가 강제징수가 아니라 자연재해를 위한 보상도 옵숀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건물, 설비 및 재고, 복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또는 렌트비 보상 등이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도심의 빌딩들은 건물의 균열이 조금만 가있어도 안전에 문제가 되면 모든 출입이 금지되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가입시 신중을 요한다.

 

5, 그 외에도 농장의 주택 또는 글라스하우스,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rest home, motel 등의 보상은 웹사이트의 EQC의 보상규정을 참고 바란다.

 

* EQC의 보상청구 절차

, EQC의 보상청구는 전화 0800 652 333 또는 0800 326 243 이며 온라인 신청은 www.eqc.govt.nz 에 들어 가면  Making a claim에 클릭하면 간단한 폼이 나오며 등록하면 된다.

, 접수확인서가 메일 또는 email을 받게 되며 보험사에 현재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EQC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보상 청구서만 작성 송부하면 진행된다.

, 필요한 경우, 손해 사정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며 피해가 심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엔지니어에게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 자료를 토대로 보상 합의를 하며 보상된다.

추가로 EQC를 초과하는 보상청구는 해당 보험사에서 처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위의 EQC 웹사이트에 가면 뉴질랜드의 자연재해에 관련된 역사와 자연재해에 대비 그리고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 등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크라이스트처치 와 웰링턴의 고객들에게 전화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

가상 예를 들어 보면,

 

가상 예 1) 상가건물이 균열이 생겼는데 엔지니어가 건물 사용이 위험하다고 해서 세입자가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었는데 건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렌트비 보상도 해 주는지?

답변) 위의 경우, 일단 보험어드바이저 또는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야 한다. 물론 재해 보상기구에서도 안내를 해 주기는 하나 결국 위의 장소에서 보상 신청을 하게 된다. 건물 재복구의 보상은 보험사 또는 보험어드바이저에게 직접 신청하면 손해 사정과 함께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보통은 렌트비 보장은 옵숀이다. 건물의 철거부터 완공때 까지의 렌트비는 보통 6개월, 1, 2년의 조건이 있는데 가능하면 2년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렌트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은행이자의 지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건물주는 이자의 연체로 인해 재건축 하는 동안 건물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주어야 하거나 파산하게된다. 필자는 보험조건의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 세입자가 반발하기도 해서 주저하는 건물주들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키위오너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풀옵숀으로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Auckland Law Society Standard Deed of Lease에는 최소한 건물보상, 렌트비 보상 12개월, 건물주의 책임보험이 Outgoing 중 하나인 보험료 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경우 화재로 인해 건물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재 및 자연재해는 언젠가는 꼭 발생하게 되어 있다. 절대 이런 재해에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어 있는 보험은 건물주를 배제한 은행만을 보호하게 된다.

 

가상 예 2) 자동차가 건물의 붕괴 때문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험 어드바이저 또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일반 자동차 사고 클레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가상 예 3) Home and Income의 주택인데 EQC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통지 받았다. 이유는 EQC Levy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험은 가입되어 있다.

 

답변) 많은 주택들이 별도의 부엌으로 2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집들이 있다. 이 경우 EQC Levy 2번 지불하며 당연 같은 건평의 1가구 보험료 보다는 높다. 그래서 실제의 재해비 보다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내용을 가입자가 notice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면 Financial Advisor Act 2008에 의해 보험을 담당했던 어드바이저에게 책임이 갈 수도 있다. 분쟁이 발생되면 Wellington에 본부를 두고 있는 ISO(Insurance and Savings Organization)에서 해결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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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302-0365, F.302-0367, M. 027-210-1545

PO Box 6906, Wellesley St, Auckland 1141

Level 8, The Data Centre, 220 Queen St.,CBD, Auckland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3-06-21 17:38:27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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