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휴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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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휴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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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273호)이 2012.12.28자로 개정되면서 그간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던 한글날(10월9일)이
2013년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됨에 따르면 한글날이 금년도부터 재외공관 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 국경일중 3.1절, 8.15 광복절, 10.3 개천절 및 10.9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0.9 한글날은 재외공관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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