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재외국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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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국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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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관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가족 대리신청, 교민 밀집지역 출장접수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투표 시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질)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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