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5년 5개월만에 타결,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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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5년 5개월만에 타결, 득실은?

일요시사 0 1008 0 0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된 지 5년 5개월만에 타결됐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존 키 총리와 브리즈번에서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92%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에는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이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은 48.3%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20년 이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신에 쌀, 천연 꿀, 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에 속하는 199개의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는 국내 소비량의 5% 정도인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면서 보호하기로 했다. 쇠고기의 경우,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FTA에는 기존 FTA와 달리 상품, 서비스, 투자 내용 외에 인력 교류와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협상이 길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적 마운드로 인적 교류와 협력을 제의했고 존 키 총리가 이를 받아 들었다고 한다. 이로서 뉴질랜드의 한국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은 현행 연간 1천800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년간의 워킹홀리데이 중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뉴질랜드는 한국인의 특정직업 가운데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개 직종을 일시 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개 전문직종도 일시 고용입국 대상에 포함한다. 일시 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따라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연간 200명의 한국인에게 3년 이내의 일시 고용입국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국은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비자쿼터를 확보했다. 매년 최대 150명의 농어촌 자녀에게 8주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뉴질랜드 대학원에서 수의과학, 수산, 산림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유무역협정은 현재 연간 40억 달러(한화 3조 5천억 원) 수준인 양자간 무역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나라 간의 FTA는 2030년까지 뉴질랜드에는 60억 달러, 한국에는 78억 달러에 이르는 GDP에 실질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6번째로 큰 교역국이며 이번 협정으로 첫해에 뉴질랜드 수출품에 대해 6천 5백만 달러(한화 560억 원)의 관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간 총 2억2천9백만 달러(한화 1980억원)의 관세가 부과되던 뉴질랜드 수출업계의 경우, 향후 키위는 45%, 버터는 89%, 소고기는 40%, 와인은 15%, 그리고 가공목재 품목은 11%까지 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뉴질랜드에 3억달러가 넘는 자동차를 수출했다. 무관세의 이점을 살려 1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에는 5% 이상의 관세가 부과돼 일본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FTA 발효 즉시 타이어와 세탁기 등의 관세는 없어지고, 자동차 부품 대부분과 건설중장비, 냉장고 등에 대한 관세는 3년 안에 철폐되어 한국은 공산품 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농 축산 업계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대표 과일인 키위는 6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곡물 가운데 보리, 대두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옥수수와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는 10년간 50%의 관세가 감축된다. 현재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와 미국에 이어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뉴질랜드 쇠고기는 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뉴질랜드 주 수출품인 분유도 양의 제한이 있지만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 진다.

뉴질랜드 언론은 FTA가 시행되면 첫해에만 뉴질랜드 업체들이 6천500만 달러(약 566억원)의 관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혜택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업분야는 높은 보호주의 장벽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 철폐에 키위가 6년, 소고기가 15년이나 걸리는 것은 매우 느린 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키위수출회사 제스프리 등은 ‘지극히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쓰며 환영 논평을 내놓았다. 

뉴질랜드 교민사회에 한 뉴 FTA타결 뉴스는 반가운 뉴스이다. 연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쿼터 확대, 한국 지방학생들을 위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확대, 농 축산 교육 비자 허용, 일시 고용입국 허용 등이 교민 경제 활성화에 조금 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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