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공증 안내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한국국문운전면허증 번역공증
1) 한국국문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 한국국문운전면허증 소지자가 △ 일시 방문이나 체류 중에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고자 할 때, △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고자 할 때
2) 제출서류
o 한국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본
o 1종보통 / 2종보통 등 영문 번역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하여 반드시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
o 번역공증서약서
o 공증촉탁서
o 신분증(유효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o 수수료 NZ$5.60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에 대한 서류를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문번역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을 작성해서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Full Birth Certificate) 제출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함께 사용
※ 번역문에 번역자 또는 서약자가 한 서명날인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재국 이민성에 제출시 뉴질랜드 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번역공증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제출서류
o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원본
o 영문 번역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하여 반드시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
o 번역공증서약서
o 공증촉탁서
o 신분증(유효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o 수수료 NZ$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