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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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일요시사 0 1208


ㅇ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하여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임을 안내드리오니  세부 내용 정확히 인지하시어 한국 입국 시 제출 기준에 부합하는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및 제출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 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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