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담보로 10만불 대출 멈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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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담보로 10만불 대출 멈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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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당한 교민의 선택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의  정관위반을 반대 합니다. 한인회관 담보로 10만불 대출 멈추어라.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단(회장 조요섭, 강동훈,김미진)에 2번의 e 메일 (2023년.4월11일, 2023년 4월 21일)과 오클랜드 한인회 감사 원유경에 3번의 e메일을 주고 받았으나  한인회는 단 한 번도 어떤  답변도 없었고, 정관의 파행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제 16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회장 조요섭과 원윤경은 정관위반과 업무배임으로 물질적 피해를  한인회에 발생시켰으며 정관의 편법적인  악용을 통하여 차기 한인회를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한인회의 금적적인 피해와 비용를 발생시킨  당사자중의 한사람이고  제17대 한인회장에 다시 출마 해서  또 다시 교민사회의 민주적인 행정을 해치고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권자 올정모는 조요섭 제17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후보의  낙선운동을 시작합니다. 


한인회장 조요섭은 편법적인 개정정관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차기 한인회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조요섭은 낙선되어야  합니다. 

정관을 정상으로 돌려 놓는다는 원 위치 공약을 발표하고 정정당당한 교민의 선택을 받으십시오.


속임수다 정관개정  2번에는 기호 2번 


       조요섭 한인회장 후보를  낙선운동하는  이유


1.빈번한 정관위반 행위


정상적인 정관개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정관을 바꾸어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존립과 근간을 뒤집고 한인회관의 소유권을  위험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21일이 되어서야  한인회 웹사이트에 처음으로 발표한  개정정관은 

 “9.2 한인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 또는 연임 할 수 있다.” 

2년에서 4년으로회장 임기만 긴급안건 으로 졸속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와 다른 정관 규정과 상충되어 서로의 모순이 되는 분쟁을 초래할수 있는  정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관 9.2는  장기집권과 선거 당선을 위한   올바른 절차로 진행하지 않은 편법적으로  발표한 신 정관입니다. 

2023년  4월28일 또다시 정관개정 절차를 무시한 황당무개한  개정을 시도 하여 한인회관을 담보로 10만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관개정을 안건도 제대로 상정하지 못한채 통과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관개정의 절차를  무시하고,오클랜드 한인회의 근간을 뒤 흔드는 정관개정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만 늘어  완전한 한인회관의 소유마저도 어렵고  교민간의 분쟁만 양산하게 될것입니다.


6년 장기집권 꿈꾸지 마라. 2년으로 원상복귀 공약 , 기호 2번 홍승필.


2. 신분이 분명한 오클랜드 한인회원을 정당한 기준 없이 제명시키는 행위.


한인회 회원에 관한  정관의 그릇되고 잘못되게 회원을  제명시켜 개인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에 대한 법적분쟁의 발생 가능성으로  한인회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정관을 재 검토해서 실추된 회원을 다시 복귀시켜주어야 합니다.

회원의 건의에도  잘못된 행정의 유지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발생되다면 그 비용은 한인회가 아닌  당사자가 개인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3.한인회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한인회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참전용사 기념비 사업을 한인회가 아닌 조 요섭 개인을 이사장으로 한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 한인회와 한인회장의 신분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 할 것 입니다. 


4.각종 사적인 유사 단체를 만들어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려는 행위


5.특정인과 야합하여 교민이 선출한 기존의   한인회장직책을 사적으로  밀실거래한 합의문  서류를 접수 받았습니다.  합의문 서류는  변호사를 통하여  불법행위여부를  검증 받고 있습니다. 불법여부가  확인되면 전문을 공개 할 예정 입니다.


 

6. 2년동안의  한인회 운영이 파행적이고  비민주적 입니다.


7. 최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 최원규는  지난 금품수수 사건과  선거에 관련된 노인 비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명하여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고 있습니다. 후보의 공탁금을 3만불로 올려서 많은 사람의 후보등록의 여건을 제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꽁수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원장은 한인 변호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 재 구성해야 합니다.


8.2023년 4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제17대 한인회장 출마한 후보자가 임시총회에  의장으로서 의사진행과 의사봉을 사용한 것은 선 거법 위반입니다.  법적으로  위반 여부를 검증 할것입니다.


선거법위반 조요섭.  당선돼도 무효처리 , 사퇴만이 최선이다. 


한인회장과 감사는  결정적인 업무배임으로 노동부의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소재에 재 분쟁의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인용한   

 ”정관 20.2 당회의 재정은 적자상태로 차기회장에게 인계할수 없다.”의 정관도 있지만 

“정관 9.3 회장 업무인수인계는 취임후 1개월이내에 감사의 입회하에 실시해야한다.”

정관도 있습니다. 효력의 경중은 둘다 같습니다.

2년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정관위반이며 

그 에 관련된 당사자인 조요섭 회장과 원윤경 감사는  모두 책임지어야 합니다. 

당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해서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분쟁의 씨앗을 재 연장 시킨 것 입니다. 조요섭 한인회장은  2년 임기가 다가오는 시점 까지도  인수인계를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와 정관위반입니다. 한인회의 부당해고 판결이 되었지만 제 15대 변경숙 회장은 변경숙 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회계상의 책임과 법적인, 정관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6대 조요섭회장이 회계상 모든 책임을 지고 차기 17대 회장에게 인수인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회장이 아직도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면 정관위반이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한인회장의 자격도 다시 검증 되어야 합니다.

2023년 4월29일 임시총회에서 1만불 부채한도를 10만불로 대폭늘린 한인회장 후보가 있습니다. 기호 2번 홍 승필 후보는 한인회관을 담보로 1불도 대출하지 않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한인회장의 미숙으로 발생된  법적 비용들이 탕감되고,한인회관을 담보로 반복되어 얻어진 부채는 빚덩이 한인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관이행과 올바른 선택이 올바른 한인회를 만듭니다.


무한대출 10만불, 조 요섭 후보사퇴하라.


              

       올바른 정관이행 모임 회원

        Koreannz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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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fortified 2023.05.05 02:17  
회계자료를 보면 한인회의 각종 도네이션,한인회비,건물 렌트 수익금으로 한인회 운영이 충분한데 무슨 이유로 10만불 대출을 졸속으로하는  정관개정 했을까요?
최근에 자신의 사적으로 만든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참전용사 기념사업회로 일부 한인회의 대출금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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