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연기 허가안내
병역연기 허가안내 (2023년 기준 1999년생)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여야 합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999년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5세가 됩니다.
❏ 따라서, 1999년생이 25세가 되는 2024년 이후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오니 아래 허가기준 등 안내사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1.1.~2024.1.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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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한안내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 해소(병역면제 포함) 전에 국적이탈하려는 남성은,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해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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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시 뉴질랜드 비자 제출 안내
□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19.12.5.(목)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국적확인을 위해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을 받고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번호와 동일한 여권번호가 확인되는 뉴질랜드 비자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뉴질랜드 비자를 대한민국 여권으로 옮기지 못하신 경우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뉴질랜드 비자 상태 확인 편지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비자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여권발급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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