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
재외선거 안내문《제26호》<?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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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7. 27.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지역구)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
재 외 국 민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