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안내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안내
1.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 일시 방문이나 체류 중에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고자 할 때,
△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고자 할 때
2. 제출서류
ㅇ 한국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본(운전면허증 원본은 동봉하지 않습니다.)
ㅇ 번역공증서약서(첨부파일 참고)
ㅇ 공증촉탁서(첨부파일 참고-1촉탁인 부분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입하시고 서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사본
ㅇ 수수료 NZ$5.60-Eftpos 또는 현금
[우편으로 신청 시 수수료 이체 안내]
Payee: Korean Consulate
Account number: 021-2410082021-00/ KOOKMIN BANK
Ref.: 영문 이름을 적어 주세요.
* 우편신청시 배달조회 가능한 반송용 봉투 동봉(Courier Bag with Tracking)와 계좌이체 증빙서류를 함께 송부해 주세요.
3. 참고 사항
1)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를 소지하면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는 운전 가능
2)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
3)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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