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업무 개시
■재외공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업무 개시
4월 30일(수)부터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 일자 : ‘14. 4. 30(수)
o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o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o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o 제출 서류 : 본인 신청일 경우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o 수수료 : 1부당 NZ$2.8
o 서비스 방식 :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fine.hikorea.go.kr)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
4월 30일(수)부터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 일자 : ‘14. 4. 30(수)
o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o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o 신청 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o 제출 서류 : 본인 신청일 경우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o 수수료 : 1부당 NZ$2.8
o 서비스 방식 :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fine.hikorea.go.kr)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