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1월 20일 00시 입국자부터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 '22.1.13. 0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
- '22.1.20. 0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
관련사항은 아래기재한 우리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