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증가 등에 따라, 해외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3)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 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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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