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뉴대한체육회 회장. 감사 선출 공고
▲재뉴대한체육회 회장. 감사 선출 공고
1. 관련근거: 재뉴대한체육회 정관 제3장 13조 및 15조 1항 및 2항
2. 입후보자 자격: 정관 15조 1항 및 2항에의거 아래와 같음
1) 회장(감사) 입후보자는 한국인으로 덕망이 있고 체육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2) 회장(감사) 입후보자는 대의원 1/3 이상 추천을 얻어 등록신청서를 총회 5일전까지 정관 제40조에 의거한 선거관리위원회(특별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본회는 총회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한국과 뉴질랜드 법률 또는 법원판결에 의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로서 회장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자격이 없다.
4)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은 본 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장선출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의 2항에 따라 교민에게 공고한다.
3. 입후보자 등록처 및 기간
1) 등록처: 재뉴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가. 우편접수: Suit 202, 87-89 Albert St, Auckland 1010
나. e-mail접수: hongreo777@gmail.com
2) 등록기간: 2020년 6월 6일부터 6월 13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대의원 추천서 (7인이상)
3) 등록금: $5,000 (등록금은 반환치 않음)
5. 기타문의: 선거관리위원회 021-497-616 (박정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