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확인 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19.12.5.(목)부터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국적확인 대상자께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단수여권 제외)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