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내용 안내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규정 개정 내용 안내
[주요 개정 안내]
1.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 한 경우 → 병역 의무 부과 대상
2.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 한 경우(93년 이전 출생자의 부모는 '18.5.29.' 이후 신고자부터 해당)
3. 본인이 18세이후 통틀어 3년 초과 국내체재 하는 경우(93년 이전 출생자는 '18.5.29.' 이후부터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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