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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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실시

일요시사 0 1478
대한민국 입국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합니다. 
ㅇ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양성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한국행 탑승권 발권 시 시설격리 동의서(별첨) 작성, 제출 필요 

※해당 안내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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