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민국 사증심사 및 입국절차 강화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민국 사증심사 및 입국절차 강화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한민국 확산 방지를 위해 확정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증 발급 불허 O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여 동 기간 방문자에 대하여서는 사증 발급 불허 O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 - 단,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할 경우 사증 발급 가능 및 기존 사증 효력 유지
2)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입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함. O 이들은 별도로 설치된 전용 입국장을 통해 검역을 받게 되며, 검역과정에서 외국인은 거주지와 유효한 연락처를 확인받은 후 입국이 허용될 예정 *항공사에서 발권 시 질문 및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탑승 단계와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이중 점검 체계 구축
3) 이외 중국인 및 중국을 출발 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제도 등을 모두 잠정 중단함.
상기의 조치는 2월 4일(화) 0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HI KOREA (+82-1345 중국어, 영어 상담 제공) 혹은 대한민국 대사관(04-473-9073)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