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코로나19 고용주보조금안내
뉴질랜드 코로나10 고용주 보조금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무조건 고용주가 신청하게 되어있고 일하는분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게 되므로 원래 받던 금액의 최소 80%에서 100%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메인잡, 세컨잡 두군데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1. 고용주가 보조금 신청 - 12주간 고용을 보장해야하고 신청할때 직원 이름도 제출해야함
2. 고용주가 돈을 받음
3. 평상시에 일하는 주급/월급의 80%를 맞춰서 직원에게 줘야함
4. 직원 임금에 대한것이므로 다른곳에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음
계산법:
예) 풀타임 40시간 주당 $1000을 벌 경우
1. 고용주는 주당 $585을 지원 받음 - 12주간 고용을 보장해야하고 신청할때 직원 이름도 제출해야함
2. 80%이므로 $800까지 직원에게 임금을 줘야함
3. 나머지 $215는 고용주가 자비로 지급 해야함
다른 예) 파트타임 10시간 주당 $180을 번다고 가정을 한다면
1. 고용주는 주당 $350를 지원 받음
2. 고용주가 주당 $350을 받아도 10시간 일하고 $180 받는 직원에게 그대로 페이 가능
3. 이경우 $170이 고용주에게 이득
개인은 렌트비 지원 방법: (워홀러나 비자 소지자는 해당 안됨)
1. 영주권이나 시민권
2. 워크앤인컴(Work and Income) 통해서 신청
★ 현재 소득과 관련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