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서두르셔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9년도에 24세인(1995년생) 남성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020.1.15 까지의 기간 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1995년생 남성은 2020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국외 출국(국외출생자,영주권자 포함) 중인 1995년생인 남성이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2020.1.15 안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웹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