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국내 거주 직계존비속 방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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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국내 거주 직계존비속 방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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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국내 거주 직계존비속 방문목적)

 

​ 오클랜드, 노스랜드, 와이카토, 베이오브플렌티, 기즈번 지역은 오클랜드의 영사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

 

 해외입국자 국내 격리면제 관련, 2021.7월부터 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니, 귀국 예정이 있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시, 직계가족(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방문이 목적일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ㅇ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후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 8.1 예방접종 완료된 경우 8.16. 0시 입국부터 가능

※ A국 예방 접종자는 A국 대사관에서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직계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필수서류 : 7종]

① 여권 : 사본 가능 (유효한 여권이어야 한다.)

- 내국인(한국인)의 경우 한국여권만 제출

- 외국인(뉴질랜드인 등)의 경우, 단기비자, F-4비자, 거소증,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여권과 함께 사증 또는 거소증(앞뒷면) 또는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추가로 제출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 필요

 

[세부요령]

- 제목 밑 상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Box" 반드시 체크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뉴질랜드인 등 외국인은 영문으로, 한국인은 한글로 / 둘 다 쓰셔도 무방함)

- 성별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뉴질랜드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보내신 이메일과 다를 경우에도, 보내신 이메일로 보내드림에 유의

- 체류자격 : 외국인만 작성

- 한국내 주소 : 한국에서 체류하실 곳 적시(별도서류 불요)

- 분야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직업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된다.)

- 출발국가 : 뉴질랜드

- 출발일 및 편명 : 예약하신 항공편 정보 작성

- 국내 입국예정일 : 입국 예정일 작성

- 격리면제 기간 : "14일" 기재

- 국내 출국예정일 : 출국 예정일 작성 (계획 없으시면 공란)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가능 (안 적으셔도 된다.)

- 아래 박스 속 반드시 '동의' 체크

- 신청일 : 신청하시는 날짜 기재

-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으로), 본인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을 접종하였다는 서류 (COVID-19 vaccine record card 혹은 Ministry of Health에서 발행한 Confirmation of COVID-19 Vaccination 문서)

- "이름, 백신종류, 1,2차 접종일"을 확인하여 유효성 확인 예정

-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하다. (1일 접종, 16일부터 신청 가능)

-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6세 미만도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한다. / 6세 미만은 PCR 음성결과서 소지 요건 면제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미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입국 시 격리 필요, PCR 음성결과서 소지 반드시 필요

- 자녀가 6세 이상이고 백신 접종자이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부모 동반 시에만) / PCR 음성결과서 소지 반드시 필요

 

 서약서 : 백신 진위 확인(본인 책임)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반드시 여권이름), 본인 서명(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 *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필요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사본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형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or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면 편리하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클릭)​

-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 증명 필요

- 한국의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이 소명 필요 (뉴질랜드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등)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 등의 직계존비속만 기록된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외국인이므로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직계존속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것임

- 본인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 방문이 아니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출입국 항공권 : 뉴질랜드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약을 해야한다.

※ 주의사항 :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서류 접수 방법 및 절차 ]

(1) 대사관 직접 방문 접수 혹은 상기 파일을 QE_NZ@MOFA.GO.KR​ 로 송부

* 7월1일 접수 시작

​* 첨부파일 용량을 5M 이하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격리면제서(가족 장례식 참석 목적) 신청과 다름에 유의바랍니다.

(2) 처리기간은 7일 (근무일 기준) 입니다.

(3)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제목을 꼭 이렇게 작성해주세요!

- 제목 : 본인 이름_출국일자 출국

*예시 : 홍길동_8월10일 출국

(4)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 (파일도 1개 PDF로)

 

[추가 안내 사항]

(1) 격리면제서와 더불어 코로나19 PCR 음성결과서 소지 요망 (참고(클릭): 내국인 / 외국인) ​

(2)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대기 필요

(3) 격리면제서 총 4부 출력하여 입국 필요

(4)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질병관리청(+82 2 2633 1339) 혹은 거주 지역 관할 보건소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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