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한인교회협의회(이하, 오한협) 긴급 공지사항
오클랜드한인교회협의회(이하, 오한협)가 다음과 같은 긴급 공지사항을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늘 8월 8일 목요일 낙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낙태를 더 이상 생명을 끝내는 법적 행위로 보지 않고 산모의 건강 문제로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 못하는 태아의 생명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낙태하려면 적어도 의사 두 명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되는 법은 임신 20주 이내에는 의사 소견 없이 자의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성감별 낙태도 가능하고, 산모가 태아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의 낙태도 가능...).
이번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의 의견, 또는 오한협 회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오늘 국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인들의 의견을 듣기 원하는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어 오늘 국회에서 있을 제1독회 투표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 목사님의 의견과 교회 혹은 성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재오 목사
서기 김호민 목사
한편,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의원들에게 낙태법 개정 반대 이메일을 전달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래는 이메일에 들어갈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이다: 모든 사람의 이메일이 동일한 문체를 사용해선 안됨, 각자 자기 문장으로 작성해야 함
* vote NO to decriminalising abortion (낙태 비범죄화에 반대한다)
* human rights begin in the womb (인권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
* ending a child's life is not healthcare (아기의 삶을 끝내는 것은 건강 문제가 아니다)
* these proposals will give the unborn child the same status as an appendix, tonsils or gall bladder (법 개정안은 태아를 생명체가 아닌 맹장, 편도선, 담낭 같은 일종의 장기로만 간주하는 것이다)
* the proposed law would make late-term abortions considerably more accessible, rather than for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currently required under the Crimes Act (현행법은 낙태를 형법에서 다루어 예외적인 상황에만 후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정안은 임신 후기 낙태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 the proposed bill focuses entirely on women having a right to an abortion, but completely ignores both the status of the unborn child, and the wellbeing of the mother (개정안은 여성의 낙태 권리에만 집중할 뿐 태아와 산모의 건강, 안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polling shows strong support for the unborn child having human rights and being legally protected once a heartbeat is detected, and only a small minority thinking that life doesn’t begin until the child is born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는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 only 4% of New Zealanders want more liberal time limits for abortion. The vast majority of New Zealanders also show strong support for a restrictive legal framework for accessing abortions (뉴질랜드인 4%만이 낙태 가능 시기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 no provisions are proposed to protect women from being coerced into an abortion. No provisions are proposed for requiring that women have the mental-health support they need before and after abortion, or that women are made fully aware of the risks of abortion, and of all of their options. There’s no proposal to prevent schools from taking young women for an abortion without parental knowledge, or to prevent sex-selective abortion (낙태를 강요받지 못하도록 여성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 낙태 시술 전후에 여성에게 필요한 정신 건강 지원을 요구하거나, 여성에게 낙태의 위험성과 다른 대안들을 알려주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없다.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녀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성별에 따른 낙태를 예방하는 조항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