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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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신고 안내

일요시사 0 1056

 

1. 해외이주신고 안내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동내용

  ㅇ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되며
     거주여권제 폐지(기존에 발급된 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ㅇ 기존에는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
     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 체재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해외이주법 개정으
     로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할 수 있음(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ㅇ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이주와
     관련된 국내 행정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
     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 해외이주신고 방법
 
 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ㅇ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
  ㅇ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
     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은 해외이주
      신고를 하신분에 한하여 영사민원24
      (https://consul.mofa.go.kr/)에서 발급
      가능함
 
나. 신고대상자
  ㅇ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중 영주권
                        취득 등
 
다. 신청방법
  ㅇ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 2728)를 방문하여 신고
    (대리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가능하나 부모
     중 한명이 신청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라. 제출서류

  ㅇ 여권
  ㅇ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 
     보증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등)
  ㅇ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
  ㅇ 수수료 NZ$0.7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
       이주에서 제외됨

2. 뉴질랜드 입국[일시 방문(경유 포함),
   관광 목적]시 ETA 발급 및 환경보존기금
   납부(2019.10.1. 실시)

 
□ 2019.10.1일부터 뉴질랜드에 일시 방문
  (경유 포함),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는 뉴질랜드 입국전 반드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발급받아
  야 합니다. ETA를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 뉴질랜드 정부는 항공기 탑승전 심사 
   강화를 통해 공항 입국장내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ETA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NZ$35의 환경보존기금
   (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을 징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ETA 신청 방법 : ETA는 2019년 7월부터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TA 승인까지는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ㅇ 스마트폰앱을 통합 신청시: ETA NZ$9
      와 IVL NZ$35, 총 NZ$44 부과

  ㅇ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 ETA NZ$12
      와 IVL NZ$35, 총 NZ$47 부과
 
□ ETA와 IVL은 2년간 유효하므로, 한번
  발급받으면 2년 동안은 뉴질랜드에 재입
  국하더라도 ETA와 IVL의 비용이
  면제됩니다.
 
※ 출처: 뉴질랜드이민성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what-we-do/our-strategies-and-projects/eta-new-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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