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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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공고

일요시사 0 1842

제15대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공고

오클랜드한인회의 정관에 의거 제 15대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9. 6. 1(토)

2. 투표 장소 : 오클랜드 한인회관과 3개 투표소(추후 공고 예정)

3, 후보 등록

가) 등록 기간 : 2019. 5. 6(월) 10시 am – 5. 17(금) 5시 pm

나) 등록 서류 교부 및 제출 장소 :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

(한인회관 2층 D사무실. 5 Argus Pl, Hillcrest)

4. 입후보자 자격

가) 회장 : 오클랜드한인회 정관 제 9.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선거관리 규정 제 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 규정 11조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선관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기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

 

나) 감사 : 오클랜드한인회 정관 제 9.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선거관리 규정 제 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가 정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

 

* 입후보자는 한국의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와 1년 이상 거주국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추천인의 자격

선거인은 회장 후보 1인과 감사 후보 1인에 한하여 각각 추천할 수 있음

(2명 이상 추천 시 무효 처리됨)

6. 투표권자의 자격

아래에 정한 자로 한인회 정관 제 4조와 선관위 규정 제 8조에 따른 자

(회비 납부 여부 무관)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 또는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로서

• 뉴질랜드 시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자, 워크비자 소지자,1년 이상의 체류비자 소지자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 오클랜드한인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등록은 선거 당일 투표장소에서 가능)

7. 선거인 명부

선거당일 선거인이 제시한 여권과 비자근거로 선관위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관위에서 기록, 유지한다. 필히 여권 원본을 지참한다.

8. 기타 사항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 질의하여

선관위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박 세 태

제 15대 오클랜드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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