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4부터 한국 입국시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시행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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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4부터 한국 입국시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시행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일요시사 0 1061


 

 대한민국 방역대책본부는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강화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으로  한국 입국시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전 세계 내국인 대상(뉴질랜드 포함),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인도적 사유(장례식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뉴질랜드 출발시) : 입국 후 1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PCR 음성확인서에는 하기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여권상 성명

2) 검사명

3) 발급일자

4) 검사결과

5) 생년월일(혹은 여권번호)

6) 검사일자

7) 발급기관 직인(혹은 서명)

 

□ 시행시기: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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