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법무부는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국적정책 추진을 위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를 개정(법무부고시 제2020-220호, 2020.6.26.)하였습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는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과 본국의 국적을 모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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