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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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18:14
1. 취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제도 개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3. 대상
1) 1997. 1. 1. ~ 2001. 12. 31. 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상기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4. 운영기간 : 2020. 10. 26. ~ 2020. 12. 24.
5. 관련 부서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02-3480-2266, samsa@spo.go.kr)
※ 오클랜드분관 문의 연락처(09-379-0818, auckland@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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