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뉴질랜드 연금 제도 11월 9일부터 시행
이민자 정착 지원 – 한국어 무료 상담
변경된 뉴질랜드 연금 제도가1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연금 신청시 배우자 포함 할 수 없고, 배우자의 해외 연금 지급에 대한 공제 조건이 변경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터Work and Income의Skills Match Report이 변경 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Work visa를 제공하려는 경우, 변경된 Work and Income의Skills Match Report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포나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정, 실직 지원금(Income Relief Payment), 자가격리 기간 중 지원금, 격리 시설 신청, 무료 교육과 직업 훈련, 렌트 규정, 고용 규정, 구직 지원 서비스 이용 등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나우는 뉴질랜드에 새로 정착 또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시민권 신청, 주택구입, 임대 주택 규정과 Flatting, 의료 서비스와 가정의 등록, ACC, 수당과 연금 등 복지 혜택, 세금 정보, 교육 제도, 영어 수업, 운전면허, 교통 규정, 자동차 구입, 스포츠, 고용인 권리와 의무, 의료 체계, 보험, 결혼과 이혼, 양육권, 가정 폭력, 소비자 권리/분쟁, 지역사회와 정부관련 정보, 전기/수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방문자, 국제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전용 0800 869 007
이메일: korean@infonow.nz
상담 시간: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