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역관련
재외국민 병역관련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2020년에 24세(1996년생)인 사람이 25세(202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021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기준 및 신청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 대사관홈페이지 > 영사 〉병역 〉8번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참고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국외이주 허가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국적이탈 관련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2003년생을 기준으로 설명)
□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2003년생 중 출생당시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본인도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되는 해의 3월 31일(0세 ~ 만18세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가되며,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선택(한국국적 포기, 복수국적유지)이 가능합니다.
□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원하는 경우,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영사관)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홈페이지 〉영사 〉국적 〉10번 국적이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