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2025. 6.3.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재외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대부분은 투표참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광고 게재 및 인쇄물 배부 행위였습니 다.
이러한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재외선거권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 함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활동(광고, 인쇄물 배부 등) 은 공직선거법J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할동),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 부ㆍ게시 둥 금지)제1항,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제1항제1호에 위반되 는바, 재외선거권자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 시 여권 발급 등 제한 또는 입국금지 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인쇄업체)에서는 투표참여 홍보 관련 광고 게재의뢰(인하를 제작의뢰) 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문(안)을 재외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행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한다.
오클랜드분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원장 변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