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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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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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 안내


주오클랜드분관은 내년 3 월 9 일 예정된 제 20 대 대통령선거(재외투표기간 : 2022.2.23.~2.28.)를 앞두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신청 기간은 내년 1 월8 일(토)까지이며,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18 세 이상으로 2004 년 3 월 10 일 출생일 이후)으로 재외선거에 참여를 원하면, 이 기간에 반드시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신고신청은 인터넷, 전자우편, 주오클랜드분관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특히,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신청 상세 접수처]

- 인터넷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 : ovauckland@mofa.go.kr

- 방문 : 주오클랜드분관(Level 12, Tower 1, 205 Queen St., Auckland)

- 우편 : P.O. Box 5744 Victoria St. West, Auckland

※ 문의 및 연락처: +64-9-379-0818 (ext.202 또는 205)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 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m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 ㅇ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ㅇ전자우편 : ovauckland@mofa.go.kr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2년 1월 8일까지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ㅇ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ㅇ전자우편 : ovauckland@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을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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