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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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일요시사 0 621

국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2종보통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재발급, 1종면허증의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본인이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2) 대상면허 종류 : 1종 재발급(분실 또는 훼손)

2종 면허 갱신, 재발급 (갱신기간 중이거나 분실 재교부 신청일 경우)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는 갱신 불가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에 따라 만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 신청자 및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갱신 신청이 불가

 

3) 구비서류

o 신청서 1부

o 칼라 반명함판(3cm×4cm) 1매

o 운전면허증 사본 (분실 재발급일 경우 여권사본)

o 수수료 NZ$16.8(영문병기 운전면허증은 NZ$ 19.6)

o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4) 처리기간 : 4 - 5주


5) 주의사항

o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등에 의한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수익금(총 NZ$7)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o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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