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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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제도 안내

일요시사 0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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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릉 시행하고 있습니다. (’18. 6. 20.)

o 정부기관 최초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 도입

- 여권 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 개발 중으로, 개발 이후 연계 추진 계획

 

□ 기대 효과

o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 증진

- 특히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 체류하거나, 지리적으로 재외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인터넷으로 한국 공증인으로부터 직접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증 접근성 확대

o 공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재외공관의 공증 업무 경감

o 화상공증 녹화자료 보존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공증 통해 공증 신뢰성 제고

 

□ 유의 사항

ㅇ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소지 필요

-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하고, 여권은 사용 불가

-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은 외교부에서 개발 완료(’20 예정) 후 연계 구축 계획

ㅇ 공인인증서 소지 필요

- 공인인증서 미소지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대사관에 방문 신청해야함

- 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영사-기타 10번 글 참고

ㅇ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 (인감위임장 이용 불가)

- 화상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부여하는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

 

□ 이용 방법

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http://enotary.moj.go.kr)

② 회원가입

③ 위임할 내용을 입력한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전자서명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에서 전환)

④ ‘촉탁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법무사 사무실등을 리스트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⑤ 결제 (촉탁내용을 누르면 결제하기가 있습니다.)

⑥ 신분증인증( 한국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가능, 여권은 불가능)

⑦ 해당 법무사와 화상통화

⑧ 화상공증 완료된 파일 다운로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에서도 신분증확인 및 화상통화 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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